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 이혼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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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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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성본 변경은 이혼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이혼 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자녀의 성과 본 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지를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의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구인장을 발부하여 증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 신문은 소송에서 중요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므로, 법원은 증인의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친권자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현저히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거나 친권 자체를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