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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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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 명시 명령을 신청하거나, 은닉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해 재산 분할 사전 처분 또는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상태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압류는 소송 기간 중 재산이 처분되는 것을 막아 나중에 재산 분할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려는 피해 배우자가 상간자의 인적 사항(이름, 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역이나 문자 메시지 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을 근거로 법원의 명령을 받아 통신사나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하여 상간자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재산 분할을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면,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한 사전 처분이나 재산 보전 처분을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로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통해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의 재산에 대해 처분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