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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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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는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정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라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자녀를 홀로 양육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양육비는 이혼 후 오랜 기간이 지나면 모두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혼 후 빠른 시일 내에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나 거소지, 마지막 공동 거주지 등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관할 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는 양육자에게는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허용 심판을 통해 정해진 면접교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 명령에도 불응하면 법원은 양육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감치(구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 조치들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보호하고 자녀의 복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